177쪽
석을수[石乙水]-『지명』 두만강 지류의 하나. 1909년 청나라와 일본이 간도 협약을 체결할 때, 이 강을 대한 제국과 청나라의 국경선으로 정하면서, 간도 지역을 청나라 영토로 인정하였다.
경계비[境界碑]-어떤 지역과 다른 지역 사이에 일정한 기준으로 구별되는 한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세운 비석.
178쪽
각서[覺書]-[정치] 조약에 덧붙여 그 해석 및 보충할 사항을 정하고, 예외 조건을 붙이거나 자기 나라의 희망, 의견을 적어 두는 외교 문서.
잡거[雜居]-여러 부류나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한데 섞여 삶.
179쪽
협약[協約]-국가 간에 협의하여 조약을 맺음. 또는 그 조약.
통감부[統監府]-[역사] 1905(광무 9)년부터 1910(융희 4)년까지 일제가 식민 지배를 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울에 두었던 기관.
180쪽
연유[緣由]-일의 까닭이나 이유.
극추생마포(極殖生麻布)-제일 굵고 거친 삼베.
썽클하다- (사람이) 눈과 입을 자연스럽게 움직이며 소리 없이 매우 정답게 웃다.
논조[論調]-의견이나 주장 따위를 펼치는 말투나 글투.
봉금[封禁]-봉한 자리에 도장을 찍음.
따비-풀뿌리를 뽑거나 밭을 가는 데 쓰는 농기구. 쟁기보다 조금 작고 보습이 좁게 생겼다. 청동기 시대의 유물에서 발견되는 점으로 미루어 농경을 시작하면서부터 사용한 것으로 추측된다.
181쪽
귀속[歸屬]-재산이나 권리, 영토 등이 어떤 사람이나 단체, 국가 등에 속하여 그 소유가 됨.
숙달[熟達]-어떤 기술이나 지식 따위에 익숙하고 통달하게 됨.
182쪽
막사[幕舍]-천막이나 판자 따위로 임시로 허름하게 지은 집.
여진[女眞]-[역사] 만주 동북부에 살던 퉁구스계의 민족. 10세기 이전에는 시대에 따라 숙신(肅愼), 읍루(挹婁), 물길(勿吉), 말갈(靺鞨)로 불리었으며, 뒤에 만주족(滿洲族)으로 이어졌다.
183쪽
조악[粗惡]-어떤 물건이나 일의 상태가 아주 나쁨.
조공[朝貢]-[역사] 예전에, 속국(屬國)이 종주국에게 때맞추어 예물을 바치는 일이나 그러한 예물을 이르던 말.
솔병[率兵]-군사를 거느림.
184쪽
추존[追尊]-예전에, 제왕의 자리에 오르지 못하고 죽은 사람을 높이는 뜻으로 제왕의 칭호를 주는 일을 이르던 말
개창[開創]-새로 시작하거나 세움.
185쪽
왕업[王業]-왕이 이룩한 통치의 대업(大業).
경원부(慶源府)-지명이며 함경북도의 북동부에 위치하고 두만강에 접하고 있다.
극지[極地]-맨 끝에 있는 땅.
186쪽
흥기[興起]-나라나 세력의 기운이 왕성하여짐.
요동팔참-동팔참은 요동팔참(遼東八站)·요좌팔참(遼左八站)으로 불렸고, 요동도사로부터 압록강 사이의 8개의 참을 말한다. 즉 두관(頭館)·첨수(甛水)·연산(連山)·용봉(龍鳳)·사열(斜列)·개주(開州)·탕참(湯站)·역창(驛昌)을 가리킨다.
교지[敎旨]-[역사] 승정원의 담당 승지를 통하여 전달되는 왕명서(王命書).
187쪽
좀도적[-盜賊]-자질구레한 물건만을 훔치는 도둑.
188쪽
조종[祖宗]-임금의 역대 조상.
천험[天險]-주로 ‘ 천험의’의 꼴로 쓰여, 지형이 천연으로 아주 험하게 이루어짐.
수자리[戍--]-[역사] 예전에, 국경을 지키는 일이나 그 일을 하는 병사를 이르던 말.
학해[虐害]- 잔인하게 박해하다.
쇄환[刷還]-외국에서 유랑하는 동포를 데리고 돌아옴.
189쪽
명사[明使]-명나라 사신.
작호[爵號]-관직이나 작위의 칭호.
자조[自嘲]-스스로 자기를 비웃음.
190쪽
졸지[猝地]-((주로 ‘졸지에’의 꼴로 쓰여)) 뜻밖에 갑작스러운 판국.
자중지란[自中之亂]-같은 편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
숭의[崇議]-모여 의논함.
191쪽
토관[土官]-[역사] 조선 시대, 평안도와 함경도의 변방 토착민(土着民)에게 주었던 특별한 벼슬.
향직[鄕職]-[역사] 조선 시대, 평안도, 함경도의 변방 토착민(土着民)에게 주었던 벼슬.
추쇄[推刷]-[역사] 예전에, 부역, 병역을 기피한 사람이나 도망간 노비를 모조리 붙잡아 본래의 고장으로 돌려보내던 일.
192쪽
비갈[碑碣]-빗돌의 윗머리에 지붕 모양으로 만들어 얹은 비(碑)와 그런 것을 얹지 않고 머리 부분을 둥그스름하게 만든 작은 비석인 갈(碣)을 아울러 이르는 말.
등서[謄書]-글이나 그림 따위를 원본에서 옮겨 베낌.
상거[相距]-서로 거리나 시간이 떨어져 있음. 또는 서로 떨어진 거리나 시간.
정토[征討]-무력을 써서 적이나 죄 있는 무리를 침.
193쪽
변계[邊界]-나라의 경계가 되는 변두리 지역.
백두산정계비[白頭山境界碑]-조선 시대, 1712(숙종 38)년에 백두산에 조선과 중국 청나라와의 국경을 정하여 세운 비.
산정[山頂]-산의 맨 위.
194쪽
어간[於間]-어떤 공간과 공간의 사이. 어떤 시간과 시간의 사이.
봉금령[封禁令]-[역사] 중국에서, 특정의 토지를 대상으로 개간이나 경작 또는 출입을 금지하던 일. 청나라 때 발상지인 만주 일대에 한인이 이주하는 것을 금했던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195쪽
기근[飢饉]-식량이 모자라서 굶주리는 일.
공소[公訴]-옳고 그름의 판단을 청구하는 일,
196쪽
자심하다[滋甚--]- (부정적인 행위나 상태가) 매우 심하다.
심서[心緖]-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이나 느낌.
벼릿줄-그물의 벼리가 되는 줄.
저인망[底引網]-수산] 바다의 밑바닥으로 끌고 다니면서 깊은 곳에 사는 물고기를 잡도록 만든 그물. 자루만으로 되어 있거나 자루 입구 양쪽에 날개 그물을 단 어구에 긴 끌줄이 달려 있다.
197쪽
강단[剛斷]-어려움을 굳세고 씩씩하게 견디어 내는 힘. 무엇을 결단력 있게 결정짓거나 처리하는 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