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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불 참고용 장례절차

나그네수복 2018. 12. 11. 10:17

장의사 [葬儀社]
장의 업무를 청부(請負)하는 업자.
장제(葬祭) 기구를 빌려주고, 상가(喪家)의 모든 설비, 습렴(襲殮:시체에 옷을 입히고 입관하는 일), 영구차에 의한 운구, 산역(山役:壙中을 파서 시체를 묻고 봉분하는 일) 등을 대신 맡아서 합니다. 수의,널[棺],상복도 맡아서 만들고, 승려의 독경 같은 것도 알선하며, 상가에서 자체로 할 수 없는 일을 대행합니다.
시세에 따라서 변동이 있지만, 일마다 일정한 요금이 있어서 상가의 청구에 따라서 합니다.
조선시대에도 서울에는 장제기구를 세놓고 일을 알선하는 업자가 있었습니다. 시골에는 상포계(喪布契)와 인보조직(隣保組織)이 있어서 초상이 나면 필요한 물품을 조달하고, 힘을 모아 상여를 메고, 산역을 하여 장례를 치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와 같은 조직이 차차 사라지고, 각지에 장의사가 생겨서 이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1)갈장(渴葬)
사람이 죽은 후 천자(天子)는 7개월, 제후는 5개월, 대부는 3개월, 선비는 1개월의 예월(禮月)이 지나야 장례를 치룹니다.
그러나 일반 서인은 이 예월을 기다리지 않고 급히 지내는데, 이를 갈장이라 합니다.
2)경야(經夜)
운명한 자를 장사 지내기 전에 근친지기(近親知己)들이 그 영구 옆에서 밤샘을 하며 시신을 지키는 일입니다. 부부일 때 그 한쪽이나 아들이 시신과 같은 침상에서 하룻밤을 지낸 후 장례를 모시는 풍습에서 나왔습니다.
3)개토제(開土祭)
묘를 쓸 때 흙을 파기 전 토지신에게 올리는 제사입니다.
4)고복(皐復)
죽은 사람의 혼을 부르는 의식으로서 초혼(招魂)이라고도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가 생존시 입었던 두루마기나 저고리를 가지고 지붕 위로 올라가 북쪽을 향해 옷을 휘두르면서죽은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복!복!복1" 하고 세 번 외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거의 소멸되고 말았습니다.
5)계빈(啓殯)
발인하기 위해 영구를 모셨던 빈소를 여는 것을 말합니다.
계빈축을 읽고 장례식을 올리게 되었음을 고하는 제사를 지냅니다.
6)견전(遣奠)
영구가 장지로 떠날 때 집 앞에서 지내는 제사인데, 발인제 혹은 영결식이라고도 합니다.
7)곡비(哭婢)
장례 때 곡을 대신하는 계집종을 일컫는 말입니다.
상가에서 곡이 끊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슬프게 곡하는 자를 사서 울게 했습니다.
복인들이 곡을 쉴 때는 곡비가 대신 곡을 하여 곡성이 계속 이어지게 하였습니다.
8)굴건(屈巾)
상주가 두건 위에 덧쓰는 건으로 그 폭은 손가락 세 개를 가지런히 했을 때의 넓이만합니다.
베를 세 솔기가 되게 하고 뒤에 종이로 배접해서 뻣뻣하게 만듭니다.
두 끝을 휘어 끈을 꿰어서 쓴 다음,그 위에 수질(首질)을 눌러 쓰게 되어 있습니다.
9)공포(功布)
공포는 상여의 길잡이로서 길의 높고 낮음이나 좌우의 방향 전환을 알립니다.
영구를 묻을 때 관을 닦는 것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10)금정(金井)
관을 넣는 구덩이를 뜻하는 말입니다.
즉 광중의 길이와 넓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묘혈(墓穴)을 팔 때에 쓰입니다.
굵은 나무를 정(井)자 모양으로 만들어 땅바닥에 놓습니다.
그리고 井자 안으로 천광을 파는데 쓰는 기구라고 합니다.
11)길제(吉祭)
담제를 지낸 이튿날 날짜를 정해 지내는 제사입니다.
보통 사망한 지 만 27개월 만에 지내는 제사입니다.
선대 조상에게 고사하여 이제야 비로소 혼령이 제사에 참여하게 됨을 고축하는 제사입니다.
12)노장(路葬)
청춘 과부나 나이 많은 처녀가 사망한 경우에 남성에 대한 소원을 풀지 못한 채 죽었으므로,원귀(寃鬼)가 되어 산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까 염려하여 생긴 풍습입니다.
이는 영구를 남성들이 많이 왕래하는 길 한복판에 묻어 간접적으로나마 남성과 접촉을 갖게 하여 죽은 혼을 달래기 위한 매장 방법입니다.
13)노제(路祭)
상여로 운구할 때 묘지까지 가는 도중에 길가에서 지내는 제사이며 고인의 친한 조객이나 친척 중에서 뜻있는 사람이 조전자(弔奠者)가 되어 제물을 준비했다가 지냅니다.
14)담제(담祭)
대상을 지낸 후 한 달이 지나 두 달로 접어들 때 지내는 제사입니다.
15)대상(大祥)
죽은 뒤 두 돌 만에 지내는 제사로서 날이 밝을 무렵에 지냅니다.
대상이 끝나면 비로소 상을 벗는 것입니다.
16)만장(輓章)
고인을 애도하는 뜻의 글을 비단이나 종이에 적어서 기를 만들어 상여 뒤를 따르게 합니다.
이를 만장 또는 만사(輓詞)라고도 합니다.
그 첫머리에는 근조라 쓰고 그 아래에 애도의 글을 씁니다.
끝에는 자기의 성명을 "본관후인(本貫後人) 성명 곡재배(哭再拜)"라 씁니다.
17)두건(頭巾)
남자 상제나 어른 복인이 상중(喪中)에 쓰는 건을 말합니다.
이를 효건(孝巾) 또는 건(巾)이라 하고 이것은 보통 삼베로 만듭니다.
18)묘비
무덤 앞에 세우는 장방형의 비석으로 아래는 반석(盤石)이 있읍니다.
그 위에 비신(碑身), 맨 위는 지붕 모양의 가첨석(加첨石)이 있습니다.
비신에 망인의 관직, 성명, 행적, 자손, 장지, 생몰(生沒) 연월일을 새깁니다.
19)묘표(墓表)
무덤 앞에 세우는 푯돌로서 일명 표석(表石)이라고도 합니다.
고인의 관직, 성명 등이 새겨져 있습니다.
20)묘갈(墓碣)
묘 앞에 세우는 둥그스름한 작은 비석을 말합니다.
묘갈에 새겨 넣은 글을 묘갈명(墓碣銘)이라 합니다.
21)반우(返虞)
장사를 지낸 뒤에 신주(神主)를 집으로 모셔오는 절차를 말합니다.
일명 반혼(返魂)이라고도 하며 이때 지내는 제사가 반우제입니다.
22)방상씨(方相氏)
방상이라고도 하며 악귀를 쫓는다는 신을 말합니다.
곰의 가죽을 씌운 큰탈에 붉은 웃옷과 검은 치마를 입었습니다.
금빛의 눈이 2∼4개이며 창과 방패를 들었다고 합니다.
상여가 장지에 갈 때 맨 앞에 세웁니다.
23)반함(飯含)
염습할 때 고인의 입에 쌀이나 동전 또는 구슬 등을 넣어주는 의식입니다.
반함은 고인의 영혼이 명부(冥府 :사람이 죽은 뒤에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곳 = 저승)까지 가는 동안의 노자와 음식이 되므로, 이로써 고인이 고이 잠들 수 있다고 합니다.
24)단면(袒免)
복식의 하나를 뜻하니다.
조선왕조 때 두루마기의 오른쪽 소매를 벗고 사각건(四角巾)을 쓰던 상례입니다.
먼 친척이 상을 당했기 때문에 일명 무복친(無服親)이라고도 합니다.
종고조부(從高祖父),고대고(高大姑),재종증대고(再從曾大姑)에 해당 됩니다.
삼종조부(三從祖父),삼종대고(三從大姑),삼종백숙부(三從伯叔父)에 해당 됩니다.
삼종고(三從姑),삼종형제자매(三從兄弟姉妹)에 해당됩니다.
25)만가(輓歌)
구전 민요의 하나입니다.
상여(喪輿)를 메고 장지로 갈 때 상여꾼이 부르는 노래로입니다.
죽은 사람을 애도하고 인생의 허무를 되씹는 구슬픈 노래입니다.
각 지방에 따라 그 가사도 다릅니다.
상여를 메고 장지로 갈 때와 매장한 뒤 흙을 다질 때의 노래가 다릅니다.
춘향전,심청전,흥부전,배비장전에 각기 한 수씩 도합 사수가 전해 오고 있습니다.
26)묘계(墓界)
조선왕조 때, 품계(品階)에 따라 정한 무덤의 구역을 말합니다.
무덤을 중심으로 하여 사방으로 정.종 1품은 무덤을 중심으로 100보였습니다.
2품은 사방 90보, 3품은 80보, 4품은 70보, 5품은 60보였습니다.
6품은 50보였으며, 문무관은 1품이 90보로서 차례로 10보씩이 적어졌습니다.
서민은 사방 10보로 정했다 합니다.
묘계 구역 내에서는 경목(耕牧)이 금지되었습니다.
27)묘지(墓誌)
무덤 옆에 파묻는 돌이나 도판(陶板) 또는 거기에 새긴 글을 뜻합니다.
일명 광지(壙誌)라 하며, 관(棺),호(壺) 등에 직접 새긴 것도 있습니다.
죽은 사람의 성명,관위(官位),행적(行蹟)을 적습니다.
자손의 성명,묘지의 지명,생년월일 등을 새깁니다.
28)부고 달아매기
한국 전래 풍습의 하나입니다.
친척이나 친지에게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서면으로 알리는 부고장이 올 때 불길한 통지라 하여 대문 안으로 들여오지 않고
대문에 들어서면서 우측에다 새끼줄에 꿰어 달아매어 두던 풍습을 말합니다.
이것은 부고에 죽은 자의 혼이 붙어 있어서 산사람에게 해를 끼친다고 믿기 때문인것입니다.
현재도 시골에서는 이와 같은 풍습이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29)불삽(불삽)
발인할 때 상여의 앞과 뒤에 들고 가는 제구(祭具)를 말합니다.
아(亞)자 형상을 그린 널빤지에 긴 자루가 달려 있습니다.
30)삼년상(三年喪)
중국의 고례에서 유래된 것이라 합니다.
부모의 상을 당했을 때 3년간을 거상(居喪)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삼국시대에 3년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고려 때에는 부모의 복을 100일로 정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 중종 11년(1516)에 귀천을 막론하고 모두 3년상을 행하라는 영을 내렸습니다.
이때부터 3년상이 일반화되기 시작했다합니다.
31)삼부팔모(三父八母)
복제(復除)에서 친부모 이외를 말합니다.
삼부는 한집에서 함께 사는 계부(繼父)와 함께 살지 않는 계부, 친모가 후살이 간 집에 따라가서 섬기는 계부를 말합니다.
팔모는 적모(嫡母 : 서자가 아버지의 본처를 말함), 계모(繼母 : 아버지의 후처), 양모(養母 : 양자로 갔을 때 양가의 어머니),
자모(慈母 : 서자가 어머니를 여윈 후 자기를 길러 준 다른 첩), 서모(庶母 : 아버지의 첩), 유모(乳母 : 어머니 대신 젖을 먹여준 어머니)를 말합니다.
32)삼상(三喪)
미성년자가 죽었을 때의 3가지 구분을 말합니다.
즉 미성년자가 죽었을때의 3가지상을 말합니다.
16세∼19세에 이르기까지를 장상(長喪)이라 합니다.
12∼15세까지는 중상(中喪),8세∼2세까지는 하상(下喪)이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합해서 삼상(三喪)이라고 합니다.
33)수상장(樹上葬)
옛날 장례 방법의 한 종류입니다.
시체를 가마니에 싸맵니다.
관 또는 항아리에 넣어서 나무나 기둥에 붙잡아 맵니다.
또는 나무가지에 달아매어 방치해 둡니다.
살이 삭아서 뼈만 남으면 이것을 땅속에 매장하는 방법입니다.
시체를 묻을 땅이 없는 빈민이나 돌림병 따위로 죽었을 때, 역신(疫神)을 흩뜨려 버린다는 의미에서 행해졌다 합니다.
34)역복(易服)
탈상 때에 옷을 갈아입는 일을 말합니다.
상을 당하면 우선 평소에 입던 화사한 색의 옷을 벗습니다.
그리고 검소한 옷으로 바꾸어 입습니다.
입관이 끝나면 상복으로 갈아입습니다.
그 후 상복을 계속 입다가 소상에는 생베옷을 반베옷으로 갈아입습니다.
대상에는 흰갓과 직영(直領:무관의 웃옷의 하나로 깃이 곧게됨)으로 갈아입습니다.
담제(담祭)에는 칠한 갓과 흰 도포로 갈아입습니다.
길제(吉祭)에는 평상의 옷으로 갈아 입었습니다.
35)순장(殉葬)
옛날에 왕이나 귀족이 죽었을 때 신하나 처와 종자를 함께 매장했던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죽은 후에도 생시(生時)가 재현된다는 관념에서 나온 풍습입니다.
신하나 처와 노비를 살아 있는 채로 묻거나 죽여서 매장했습니다.
현재까지 발견된 순장의 유적은 이집트 제1왕조의 나르메르왕의 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의 우르왕의 묘가 유명합니다.
우르왕의 묘에는 6명의 신하와 68명의 시녀가 매장되었다고 합니다.
이 점은 중국 은(殷)나라 왕의 묘와 일치하다 합니다.
다만 은시대의 경우는 참수(斬首)의 순장이 있어 단지 재세 때의 봉사자로만 볼 수 없는 점입니다.
중국에 있어서의 순장의 기원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은나라의 양식 및 그 연장이라 생각되는 서주(西周)의 유적에 의하여 동주(東周)에서 수당(隨唐),
다시 명청(明淸)에 이르기까지 왕후 등 귀족계급에는 간혹 종사(從死) 혹은 순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은시대의 묘의 대표적인 것은 은허의 대묘가 있습니다.
그것에서 발굴된 것은 관속 상면 주위 동쪽에서 17명의 순장인골이 확인되었습니다.
서쪽에서 24명의 순장인골이 확인되었습니다.
서쪽의 것은 복식품으로 보아 여성으로 추측되는 것도 많이 보였습니다.
어느 것이나 계급차별이 있는 듯합니다.
관 속에 들어 있는 것과 들어 있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옥(玉) 등의 장신구 외에 청동제의 용기,악기 등도 발견되었다.
중국의 사료인 "위지동이전"의 기록을 보십시오.
부여 때 귀인에 대한 순(殉)의 풍습이 있었습니다.
많을 때는 그 수가 100 여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삼국사기에서 보면 502년에 풍습을 금했다고 합니다.
미루어보아 우리 나라 고대 사회에서도 순장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36)예월(禮月)
초상 뒤에 장사를 지내는 달을 말합니다.
천자(天子)는 일곱 달 만에 지냈습니다.
제후(諸侯)는 다섯 달 만에 지냈습니다.
대부(大夫)는 석 달 만에 지냈습니다.
선비는 한 달 만에 지냈습니다.
37)위패(位牌)
죽은 사람의 계명(戒名), 기진(忌辰)을 써서 단(壇), 묘(廟), 원(院), 절(寺) 등에 모셔두는 패목을 말합니다.
이를 일명 목주(木主),영위(令位),위판(位版)이라고도 합니다.
재료와 형식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흰 나무 또는 검은 옻칠을 한 나무를 사용합니다.
유교의 신좌(神座) 또는 신위(神位)에서 전래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에서는 오랜 옛날부터 행해졌다 합니다.
이것은 항상 모셔두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지낼 때에만 쓰는것 입니다.
대부분의 집에서는 이 위패를 대신해 임시 신주의 이름을 백지에 적어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지방(紙榜)이라고도 부릅니다.
38)장기(杖朞)
상을 당한 사람이 상장(喪杖)을 짚고 재최를 1년 동안 입는 복제(服制)를 말합니다.
조부가 살아 계시고 조모가 돌아가셨을 때 또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재가한 가모(嫁母)가 사망했거나,
아버지에게서 축출당한 친모와 아버지의 청으로서 아들이 있는 서모가 사망했을 경우 이 복제를 따랐다 합니다.
39)혼백 [魂帛]
상례(喪禮)에서 신주(神主)를 만들기 전에 임시로 만들어 영좌(靈座)에 봉안하는 신위(神位).
l자 2치의 흰 명주나 모시를 접어 만들고 위에 3푼 넓이의 백지를 두르고 윗부분에 '上'자를 쓴 다음 혼백상자에 세운다. 혼백상자는 백색으로 만들되 뚜껑 앞에 '前'자를 쓰고 가운데에 손잡이를 달아 여닫기에 편하도록 한다.
혼백은 신을 의빙(依憑)하게 하는 것이며 시체를 가린 병풍 밖에 등메를 깐 다음 교의(交椅)를 놓고, 복의(復衣)를 백지에 싸서 교의 위에 놓고 그 위에 혼백상자를 서상(西上)하여 봉안하고 흰 명주보를 덮는다. 교의 앞에는 제상을 놓고 위에 촛대 한 쌍을 놓는다. 그 앞에는 향상(香床)을 놓는다.
40)상여 [喪輿]
초상 때 시체를 장지(葬地)로 운반하는 제구(祭具).
장례행렬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영여(靈輿)와 상여인데, 영여는 2인교 가마를 메듯이 끈을 가위표로 엇걸어 어깨에 걸고 두 손으로 가마채를 잡고 상여에 앞장서서 가는 작은 가마이다. 여기에는 혼백상자와 향로, 영정 등을 실어 영혼이 타고 가는 것을 상징한다. 오늘날에는 영여 대신 죽은 이의 사진을 어깨에 걸고 상여 앞에 서는 일이 많다.
상여의 모양은 가마와 비슷하나 더 길다. 몸채 좌우에는 밀채가 앞뒤로 길게 뻗어 있어 양쪽 끝에 채막대를 가로로 대고, 앞채막대 좌우로 2줄씩 끈을 달아 뒤채막대에 붙잡아맨 다음, 중간에 일정한 간격으로 멜방망이를 좌우로 끼워 사이에 사람이 들어가 끈을 어깨에 멘다. 몸채는 단청식으로 여러 가지 채색을 하고, 4귀에는 기둥을 세워 위로 포장을 쳐 햇빛을 가리며, 상여 뚜껑에는 연꽃·봉황 등으로 장식한다.
대개 상여틀을 분해,조립할 수 있도록 만들며, 옛날에는 마을마다 상여 한 틀을 공동으로 마련하여,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상여집을 짓고 그곳에 보관하였다.
상여를 메는 사람을 상여꾼,상두꾼,향도군(香徒軍)이라 하며, 대개 천민들이 메는 것이 상례였으나 후에는 동네 청년들이나 망인의 친구들이 메기도 하였다.
오늘날의 장례행렬에서는 영여와 상여 대신 죽은 이의 사진이나 혼백을 실은 승용차가 앞장을 서고, 뒤에 주검을 실은 영구차가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41)원삼 [圓衫]
한국 고유의 여성 예복.
원삼은 한국 고유복의 착수(窄袖)로 된 포(袍)와는 달리, 통일신라 제30대 문무왕(文武王) 4년(664) 여복(女服)을 개혁하는 가운데 중국 당(唐)나라의 복식제도를 받아들일 때 활수(闊袖)의 포제(袍制)가 함께 들어와,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제식(制式)·제도(制度) 면에서 국속화되어 오늘의 원삼이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뒷받침해 주는 문헌상의 기록은 《삼국사기》 색복조(色服條)에 송(宋)나라 사신 유규(劉逵)와 오식(吳拭)이 초빙되어 관(館)에 있었는데, 연회에 향장(鄕粧)을 한 창녀를 계단 위에 불러올려 입고 있는 활수의(闊袖衣),색사대(色絲帶),대군(大裙)을 보고 말하기를, "삼대(三代:隋·唐·宋)의 복식이 여기 다 있음은 의외라 하면서 감탄하였다"고 나오는데 활수의·색사대는 《주례(周禮)》에 나오는 왕후의 6복(六服:褘衣·揄翟·闕翟·鞠衣·展衣·緣衣)에 준거한 것이며, 한국의 원삼, 또는 활옷[華衣]을 설명한 것이다.
원삼은 여자의 대례복(大禮服)으로, 신분에 따라 색과 문양을 달리하였다. 황후는 황금색 길에 뒤가 길고 앞이 짧으며, 소매가 넓으면서 끝에는 다홍색과 남색의 색동과 흰색 한삼(汗衫)이 달린, 용문(龍紋) 직금(織金)이나 부금(付金)으로 된 황원삼이며, 왕비는 다홍색 길에 황색과 다홍색 또는 남색의 색끝동에 한삼이 달린, 봉문(鳳紋) 금박을 박은 홍원삼이고, 빈궁(世子嬪 또는 왕의 후궁)은 자적색(紫赤色) 길에 황색과 다홍색의 색끝동에 한삼이 달린, 봉문 금박을 박은 자적원삼이며, 공주·옹주는 연두색 길에 다홍색과 노란색 색끝동과 한삼이 달린, 화문(花紋) 금박을 박은 초록원삼이었다.
내명부,외명부, 일반 부녀자의 상복(上服)도 화문이 있는 초록원삼이었으며, 이것은 활옷과 함께 서민층의 신부 혼례복으로도 착용이 허용되었다. 원삼에는 모두 홍단대(紅緞帶)를 띠는데, 2m 남짓(7척)으로 등뒤에서 매고 나머지를 보기 좋게 드리웠다. 홍대도 황후의 황원삼에는 용문, 비빈의 홍원삼과 자적원삼에는 봉문, 초록원삼에는 화문을 부금하거나 금박을 박았는데, 직금이나 부금은 왕실에서만 할 수 있었다. 또한 왕실에서는 원삼 위에 흉배(胸背)를 장식하였는데, 황후·왕비의 경우 국경일에 대례복으로 착용할 때는 발톱이 5개 있는 오조룡(五瓜龍)의 운룡문(雲龍紋)을 금실로 수놓은 원보(圓補)를 양어깨와 앞뒤에 모두 4개를 붙였으며, 보통 왕실 경사에 소례복으로 착용할 때는 금실로 쌍봉문(雙鳳紋)을 수놓은 흉배 2개를 앞뒤에만 붙였다. 빈궁,공주,옹주의 경우는 쌍봉문의 흉배를 앞뒤에 장식하였다.
42)적삼
웃도리에 입는 홑옷.
단삼(單衫)이라고도 한다.
모양은 저고리와 같으나 홑이며, 바느질을 박이로 한다.
저고리 대용으로 여름철에 입는 옷인데, 홑으로 만든 고름을 달기도 하나 대개 단추를 사용한다.
43)수의 [壽衣]
염습(殮襲)할 때 시체에 입히는 옷.
세제지구(歲製之具)라고도 한다. 유교에 따른 의식을 치르기 전, 한국의 옛 수의가 어떠한 것인지는 확실치 않으나, 사람이 죽어서 입는 옷이니 만큼 당시의 성장(盛裝)으로써 수의를 삼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수의는 주로 윤달에 마련하는데, 하루에 완성하여야 하고 완성된 것은 좀이 쏠지 않게 담뱃잎이나 박하잎을 옷 사이에 두어 보관하며, 칠월 칠석에 거풍하였다. 재료는 양반집에서는 비단으로 하였으나 일반은 명주로 만들었다.
조선시대에는 관(冠)·혼(婚)·상(喪)·제(祭)의 사례(四禮)를 유교, 특히 《주자가례(朱子家禮)》에 준하여 거행하였다. 수의는 《사례편람(四禮便覽)》 상례조(喪禮條)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남자는 복건(幅巾),망건(網巾)·심의(深衣) 또는 단령(團領)·답(荏:소매 없는 莎衣) 또는 직령(直領)·대(帶:條帶)·과두(벱頭:배와 허리를 싸는 것), 포오(袍虜:中赤莫)와 같은 설의[褻衣], 한삼(汗衫:몸에 다는 小衫, 속칭 적삼),고(袴),단고(單袴:속바지),소대(小帶:허리띠),늑백(勒帛:속칭 행전),말(襪),구(뻔),엄(掩:벱首),충이(充耳),멱목(콸目:覆面)·악수(握手:벱手)를 갖추었다.
여자의 경우는, 사(哥)·심의 또는 단의(씔衣) 또는 원삼(圓衫),장오자(長虜子:속칭 長衣),대,삼자(衫子:속칭 唐衣),포오(속칭 저고리),소삼(小衫:적삼),과두(벱원:속칭 요대),상(裳),고,단고,말,채혜(彩鞋),엄,충이,명목,악수 등이다. 위의 수의는 관습화하여 오늘날에도 특수한 종교의식에 의한 염습 외에는 이를 따르며, 후박(厚薄)이 있을 뿐이다.
44)소렴 [小殮]
상례 절차에서 반함(飯含)이 끝난 후 시신에 수의(壽衣)를 입히는 일.
사망후에 사망진단서(사체 검안서)를 발부 받은 다음 행하는데, 집안이나 지방에 따라 방법이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수의를 준비한 후 새로 주과포혜(酒果脯醯)로 상을 차려 제(祭)를 올리고 나서 소렴을 시작한다. 깨끗한 돗자리를 깔아 놓고 장포(長布)를 편 다음 그 위에 지금(地衾:시신을 쌀 겹이불)을 펴놓고 수의를 입히기 쉽게 하기 위해서 미리 겉옷 속에 속옷을 끼워서 펴 놓는다.
시신을 옮겨 놓고 베개를 받쳐 준다. 수의는 아랫도리를 먼저 입힌 다음 윗도리를 입힌다. 옷깃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여미고, 고름은 감기만 할 뿐 매듭은 짓지 않는다. 손을 악수(握手)로 싸매고, 두 귀와 콧구멍은 깨끗한 솜으로 틀어막는다. 그리고 혹시 시신에 아물지 않은 상처구멍이 있으면 깨끗한 솜으로 막아 준다. 눈은 명목(瞑目)으로 싸맨 다음 머리는 두건(頭巾),복건,망건(網巾)으로 싼다.
두 손은 배 위에 모으고 이불로 시신을 고르게 싼 다음 장포의 긴 쪽 양쪽 끝을 세 갈래로 찢어서 서로 잡아당겨 맨다. 가로로는 일곱 가닥으로 째고 각 가닥을 다시 각각 세 쪽으로 짼 다음 발 쪽에서부터 머리 쪽으로 올라가면서 양쪽 가닥을 꼭꼭 동여맨다. 이때 양쪽 다리 사이나 팔,목,어깨 사이 등에 옷이나 창호지 또는 황토를 싼 창호지 등을 끼워넣어 시신을 반듯하게 한다.
이렇게 하여 일곱 가닥을 묶으면 매듭은 일직선으로 모두 21개가 생기게 된다. 이렇게 묶는 이유는 나중에 관 속에서 시신이 썩어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수의를 입히는 동안 상제들은 곡을 하지 않는다.
곡은 소렴이 끝난 후에 한다. 남자 상제들은 시신의 동쪽에서, 주부는 시신의 서쪽에서 시신을 향한다. 죽은 사람의 자식은 부모를 더 볼 수 없기 때문에 시신에 기대어 울고, 손아랫사람은 집안 어른이 돌아가셨으니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살 것이냐는 의미에서 시신을 붙들고 울며, 손윗사람은 이제 자신이 이끌어 가겠다는 의미에서 시신을 잡고 운다. 죽은 사람의 며느리는 시신을 받들어 잡고, 시어머니일 경우에는 시신의 가슴 언저리를 어루만지며 곡을 한다. 그러나 형제자매의 배우자일 경우에는 시신에 손을 대지 못한다.
한참 곡을 하고 나면 원장소로 시신을 옮기고 상주들은 자리를 잡는데, 이때부터 대렴(大殮) 때까지는 곡이 그치지 않아야 한다
45)대렴(大殮)
상례에서 소렴(小殮)이 끝난 뒤 시신을 묶어서 입관하는 의식.
* 요즈음에는 소렴,대렴을 같이한다.
소렴을 한 이튿날이므로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날이다. 대렴을 위하여 준비할 것은 ① 널[棺]을 올려 놓는 등상(발의 높이는 3~4치 정도로 괴므로 굄목이라고도 한다), ② 볏짚을 태워 만든 재 또는 숯가루, ③ 백지(白紙), ④ 칠성판(七星板), ⑤ 지요[地褥:물들인 명주로 만들고 길이와 너비는 칠성판에 맞춘다], ⑥ 베개(물들인 명주로 만든다), ⑦ 산의(散衣:말아서 빈 데를 채우는 옷가지), ⑧ 천금(天衾:물들인 명주로 만든 이불), ⑨ 구의(柩衣:관을 덮는 것으로 무명베로 만들며, 겉은 검정색, 안은 붉은색으로 한다), ⑩ 매포[大殮布:빨아서 다듬이한 가는 베를 쓴다], ⑪ 종교(縱絞:세로로 묶는 매포), ⑫ 횡교(橫絞:가로로 묶는 매포) 등이다.
염하는 방법은 먼저 널을 방안에 배치한 등상 위에 올려 놓는다. 마른 수건으로 널 안을 닦은 뒤에 볏짚재나 숯가루를 고루 펴고 백지를 빈틈없이 덮는다. 그 위에 칠성판을 깔고 지요를 편다. 다음에 중목(中木) 3개를 상 ·중 ·하로 널 위에 걸쳐 놓고, 먼저 횡교 2폭 반을 중목 위에 안배하고 다시 종교를 편다. 소렴한 시체를 그 위에 놓되,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게 한다. 옷이나 피륙을 말아서 비어 있는 곳을 채운다. 발 ·머리 ·몸의 왼쪽과 오른쪽의 순으로 몸을 가리고, 먼저 세로매를 묶고 나서 가로매를 묶는다.
다음에 상 ,중 ,하의 횡교를 똑같이 들고 걸쳐 있는 중목을 빼내고 입관한다. 입관할 때에는 조심하여 시체를 들어 넣어서 조금이라도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게 하여야 한다. 가로매와 세로매의 매듭을 풀어서 시체 위에 펴놓는다. 생시에 빠진 치아와 머리털, 깎은 손톱과 발톱을 작은 주머니에 담아 널 귀퉁이에 넣고, 옷이나 피륙을 말아서 널의 빈 곳을 채운다. 이때 금은보화를 널 속에 넣는다면 사람들의 도심(盜心)을 불러일으켜 다음날 무덤이 재앙을 입을 염려가 있으므로 금물이다. 천금으로 널 안을 덮는다. 이렇게 하여 대렴의 절차가 끝나면 주인과 주부 이하의 사람이 곡한 다음에 천판(天板:널뚜껑)을 덮고 은정(隱釘)을 박는다. 다시 널 위에 구의를 덮고 병풍으로 가린다. 시체를 옮기거나 널을 움직일 때와는 달리 염할 때에는 곡을 그쳐야 한다. 염은 주인과 주부가 반드시 지켜보아야 한다.
46)성 복
상례(喪禮)에서 대렴(大殮)을 한 다음날 상제들이 복제(服制)에 따라 상복(喪服)을 입는 절차.
* 상복에 대한 상세한 설명
상복의 종류에는 참최(斬衰:父·長子 등), 재최(齋衰:母·祖母 등), 대공(大功:從兄·從姉 등), 소공(小功:從祖父母·外祖父母 등), 시마(從曾祖父母·再從祖父母 등)의 5복(五服)이 있어서 형태와 옷감의 재료가 각기 다르다. 포(布)에서는 참최가 매우 성근 생포(生布), 재최는 약간 성근 생포, 대공은 약간 성근 숙포(熟布), 소공은 약간 가는 숙포, 시마는 매우 가는 숙포를 쓰고, 마(麻:삼)는 참최가 저마(名麻:암삼), 자최 이하는 시마(수삼), 시마는 숙마(熟麻)를 사용한다.
또 죽은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 상복 입는 기간도 참최와 재최는 3년, 대공 9개윌, 소공 5개월, 시마 3개월 등으로 각기 다르다. 또한 재최는 이밖에도 친족·인척의 친소에 따라 1년,5개월,3개월 등으로 다르게 제정되었다.
보통 같은 고조에서 현손(玄孫)까지, 또 일가친척에서는 8촌의 범위 내에 있는 사람만 상복을 입는다. 상복은 베로 만든 것을 입는데, 남자는 깃겹바지,저고리에 깃두루마기를 입고 중단(中單)과 제복을 입은 위에 요질(허리띠)을 두른다. 머리에는 효건(孝巾:두건) 위에 상관(喪冠:굴건)을 쓰고 수질을 맨다.
발목에는 행전(行纏)을 치고, 짚신을 신으며, 일년 이상 복을 입는 사람의 경우 상장(지팡이)을 짚는다. 지팡이는 참최복을 입는 사람은 대나무로 된 것으로 짚고, 재최복을 입는 사람은 오동나무로 된 것을 짚는다. 여자도 깃치마와 깃저고리에 중단을 입고 제복을 입은 위에 수질과 요질을 매고, 짚신을 신는다. 어린아이는 건을 쓰지 않으며 수질도 없다. 《가례(家禮)》에는 어린아이라도 3년복을 입을 경우에는 상장을 짚는다고 하였다.
《예서(禮書)》에 의하면 상복은 대렴한 다음날, 즉 죽은 날로부터 4일째 되는 날 입는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요즘은 상을 받드는 기간을 단축하여 3일장으로 치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때는 대렴이 끝나면 곧바로 상복을 입는다. 전통 상복을 입는 대신 간소한 옷을 입는데, 남자는 검은 양복에 무늬 없는 흰 와이셔츠를 입고 검은 넥타이를 매고, 여자는 흰색 치마 저고리를 입고 흰색 버선과 고무신을 신는 경우가 많다.
성복을 하고 나면 아침저녁으로 빈소(殯所)에 전(奠)을 올리며 정식으로 문상을 받기 시작한다.

관혼상제:    

국민이 지켜야 하는 법은 헌법이고 사람이 지켜야 하는 것은 예법이다.
예법은 관례, 혼례, 장례, 제례의 네 가지로 크게 나뉘는데, 이것을 줄여 관혼상제(冠婚喪祭)라고 한다. 즉 성인이 되고, 혼례를 올리고, 상례와 제례를 치루는 사람의 일생을 큰 단란으로 나누어 생각한 것이다.

관례 (冠禮) : 여자의 경우는 계례라고 한다. 남자가 성인이 되었을 때는 상투를 올리고, 여자는 비녀를 꽂는 성인의 의식을 말한다. 시대가 달라져 지금은 이런 절차는 할 수가 없는지라 남녀 20세가 되면 성인식이라 하여 대개는 단체로 성인의식을 올리고 있다. 성인이 되면 법적으로 혼인을 할 수 있다.

혼례식 : 인륜대사라 하여 그 의식과 절차가 엄숙하게 이루어 진다. 물론 절차는 양식으로 하느냐 우리나라 전통양식으로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으나 그 정신만은 하나임에 틀림없다. 어른이 말씀하길(주례도 포함) 그저 열심히 아끼고 참고 신뢰하며 백년해로 하라고 한다. 혼인날부터 1백년, 우리 조상들은 대단히 스케일이 크다. 1, 2,십년이 아니고 1세기 단위인 것이다.

장례 : 장례일 삼일장, 오일장, 칠일장 등 장례기간에 따라 명칭을 붙인다. 대개는 삼일장을 치룬다. 삼일이란 기간은 부활, 저승에 갔다가 되돌아 오는 기간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장례가 끝나면서 제례가 따른다. 장례 후 제례에는 3일만에 산소에 서 절을 하고 잘 살피는 삼우제 등이 있다.

* 숨 한 번 끊어지면 그만인 것이다. 살고 있는 것은 호흡지간, 숨진 것을 알게 된 가족은 바로 상례를 준비해야 한다. 이때 초상(初喪)이란 말을 쓴다. 사람이 죽는 것은 한번뿐이기에 초(初)라고 하는 것이다.

제례 : 시대의 변함에 따라 조금씩 달라져 왔다. 그러나 근본정신만은 변해서 안되며 변할 수도 없다. 조상의 은혜에 감사하고 경모하는 것이 예의요 정신이요 사람의 도리인 것이다.

* 가정의례준칙에 보면 노제반우제 등은 생략되어 있다. 그러나 가문과 지방에 따라서는 아직도 그 격식을 차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