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3쪽
육탈[
합장[
그악스럽다-
174쪽
지척[
선연[
악연[
매무새-옷
소세[
취객(娶客)-사위.‘자기 집으로 장가온 사람(손님)
국량[
175쪽
수인사[
흥감[
녹원삼[
만들어 색동과 한삼을 달았다. 궁중용은 금박을 하거나 직금으로 만들어 홍색 띠를 두르고, 머리에는 앞줄댕기와 도투락댕기로 장식하였다.
176쪽
너울-
177쪽
178쪽
습렴[
삼회장[
곁마기-겨드랑이
삼작[
고대-깃
깃-저고리
요요[
교대[
충이[
권속[
곡비[
악수[
179쪽
귀색(鬼色)-소름끼치는 모양.
옥판[
석웅황石
귀기[
시안(屍顔)-시신의 얼굴.
분첩[
읍곡[
혼서지[
혼서 [
배접[
무시곡(無時哭)-아무 때나 곡을 함.
상막[
폐부[
180쪽
내간상[
억장이 무너지다-슬픔
성복[
발광[
도포[
두루마기-외투
반함[
암죽[-
181쪽
구미[
멱모[
묵연히[
182쪽
현요(顯曜)-드러나 빛나고 있음.
악연하여[
소렴[
산의(散衣)-말아서 빈 데를 채우는 옷가지.소렴과 대렴을 할 때 바닥에 깔거나 보공용(補空用)으로 사용되는 옷을 말하며,
이것은 평상시에 입던 옷으로
183쪽
조세[
의혼[
184쪽
검박[
지엄[
봉사[
기제사[
음복[
185쪽
과형수(寡兄嫂)-아주머니.부모
형의
정대[
엄동[
186쪽
가묘[
지가[
위토[
187쪽
준절峻
188쪽
떡애기-‘어린아이’의 방언.
189쪽
190쪽
심서[
191쪽
대렴[
설한풍[
재최[
장기(杖朞 )-상례(喪禮)에서, 상주가 상장(喪杖)을 짚고 생베로 지은 상복을 일 년 동안 입는 거상(居喪). 조부가 살아 있고 조모가
사망하였거나, 아버지가 사망한 뒤 재가한 어머니가 사망하였거나, 아버지에게서 쫓겨난 어머니가 사망하였거나,
아들이 있는 서모가 사망하였을 때에 이 복제를 따랐다.
최(衰 )-상중에 있는 사람이 왼쪽 가슴에 붙이는 작은 삼베 조각.
부판(負板)-슬픔을 등에 짊어진다는 뜻으로, 상복(喪服)의 등 뒤에 늘어뜨리는 베 조각.
192쪽
극추생마포(極麤生麻布)-삼베 중에 제일 거칠고 얼금얼금 발이 긁은 것.
참최[
차등추생포(差等 生布)-정련하지 않은 극추생마포 다음으로 거친 포.
적손[
부장기[ 不杖朞 ]- 상장(喪杖)을 짚지 않고 1년 동안 입는 상복. 상장(喪杖)을 짚지 않고 1년 동안 입는 상복.
조부모, 백숙부모, 형제, 중자(衆子:맞아들 이외의 모든 아들)를 위해서 입는 상복이다. 5개월 복은 증조부의 복이요,
3개월 복은 고조부의 복이다. 아들, 고모, 누이가 시집가지 않은 경우, 시집을 갔어도 남편이나 자식이 없는 경우,
여자로서 남편의 형제의 아들, 첩일 경우 큰 부인, 첩이 남편의 중자를, 시부모가 적부(摘婦)를 위해서 입는 경우도 같다.
대공복[ 大功服 ] -대공친의 상사에 9개월 동안 입는 복제. 그 범위에 처가(妻家)•외가(外家)의 친족이 포함되지 않는
본종을 위한 상복이고, 본종 가운데에도 3등친을 넘지 않는 6촌 이내의 근친으로 한정됨.
대공친[ 大功親 ] -대공복을 입어야 하는 친족. 또는 이러한 친족 상사때의 복상. 대공은 혈연 관계의 친소(親疏)에 따라
구분한 복상제도(服喪制度)인 오복의 하나로, 비교적 올이 굵은 베로 상복을 만들어 9개월 동안 입으며 종형제 자매(從兄弟姊妹)•
중자부(衆子婦)•중손•중손녀(衆孫女)•질부(姪婦) 및 남편의 조부모(祖父母)•백숙부모(伯叔父母)•질부(姪婦) 등의 친족이
대공친임. 대공친은 시신을 매장하고 돌아온 뒤 일상 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데, 술•고기는 먹어도 되지만 잔치를 열 수는 없음
소공복-소공친-소공에는 5개월간 상복을 입는데 이때의 상복을 소공복(小功服)이라 하고, 소공복을 입는 친족의 범위를 소공친이라고 한다.
소공친은 할아버지 형제의 내외(증조부·종조부·종조모), 아버지의 사촌형제 내외(종숙부·종숙모), 6촌형제(재종형제),
4촌형제의 아들(종질), 형제의 손자(종손) 등과, 외가로 외할아버지·외할머니·외아저씨(외삼촌)·이모 등이 해당된다.
시집간 여자의 경우는 남편의 형제, 남편형제의 손자, 남편 사촌형제의 아들, 남편형제의 부인(동서) 등이 소공복친의 범위에 든다.
그런데 소공복을 5개월간 입는 것은 원칙적인 규정이고, 실제로는 경제적 이유나 일상 생활조건에 따라 줄여지기도 했다.
상복을 입는 기간이 줄어지는 것을 강복(降服)이라고 하는데, 가령 소공이면 한 등급 낮은 시마(媤麻)에 해당하는 기간과
복장을 하게 된다. 시마는 3개월간 상복을 입는 것이며 시마복도 소공복과는 다른 모양으로 짓는다.
시마[
종조[
현손[
193쪽
오복[
요사[
194쪽
죽순[
응축[
율(律)-소리와 음악의 가락
여(呂-십이율 가운데 음성(陰聲)에 속하는 여섯 가지 소리
195쪽
율려-율(律) - 동양의 12음률 중 양(陽)의 소리.려(呂) - 동양의 12음률 중 음(陰)의 소리.국악의 음악이나 음성의 가락을 의미한다.
드물게 동양철학에서 전체 음악이나 음성의 가락을 뜻하기도 한다.
현모[
저장(苴杖) -예전에, 상제(喪制)가 짚던 검은색의 대지팡이.
식장(削杖)-오동나무를 깎아 만든 상제가 짚던 지팡이.
196쪽
영결[
종천[
차조-조의
방판(傍板)-관(棺) 옆 널 장.
칠성판(七星板 )-관(棺) 속 바닥에 까는 얇은 널조각. 북두칠성을 본떠서 일곱 개의 구멍을 뚫어 놓는다.
지요(地褥)-관의 안 바닥에 까는 요.
멱묘(幎帽)-시신의 얼굴을 덮는 검은 천.
횡교(橫絞)-가로로 묶는 매포.
종교(縱絞)-세로로 묶는 매포'
197쪽
균제[
방정(方正)-말이나 행동이 바르고 점잖음.
사우(四隅)-제 구석이나 네 군데의 모퉁이.
보공[
천금[
천판[
안혼정백(安魂定魄)-혼백이 허공에서 방황하지 않고 편안하게 머무름.
198쪽
정회[
장지[
199쪽
상여[
선소리꾼-예전
선소리-민요
요령[
빙청[氷
앙장[
발인[
반우[
200쪽
굴건[
제복[
상장(喪杖)-상제가 상례나 제사 때 짚는 지팡이. 부친상에는 대막대기, 모친상에는 오동나무 막대기를 쓴다.
효건(孝巾)-상중에 남자 상제나 어른이 된 복인이 머리에 쓰는 것
피삼-
삼 껍질로 꼰 노끈
수질(首絰 )-상복을 입을 때에 머리에 두르는, 짚에 삼 껍질을 감은 둥근 테
요질(腰絰)-상복(喪服)을 입을 때에, 짚에 삼을 섞어서 굵은 동아줄처럼 만들어 허리에 띠는 띠.
행전(行纏 )-바지나 고의를 입을 때 정강이에 감아 무릎 아래 매는 물건. 반듯한 헝겊으로 소맷부리처럼 만들고 위쪽에
끈을 두 개 달아서 돌라매게 되어 있다.
신총-짚신이나 미투리의 앞쪽 운두를 이루는 낱낱의 올.
대수장군(大袖長裙)-조선 시대에 왕비 이하, 양반집 부녀자들이 상중(喪中)에 입던 옷. 큰 소매가 달린 윗옷과 긴 치마로 한 벌을 이룬다.
201쪽
유소(流蘇) -기(旗)나 승교(乘轎) 따위에 달던 술.
수실(繡-)-수를 놓는 데에 쓰는 실.
메기다-두 편이 노래를 주고받고 할 때 한편이 먼저 부르다
만장(輓章)-죽은 이를 슬퍼하여 지은 글. 또는 그 글을 비단이나 종이에 적어 기(旗)처럼 만든 것. 주검을 산소로 옮길 때에
상여 뒤에 들고 따라간다
창천(蒼天)-맑고 푸른 하늘.
운각(雲刻) -구름의 형상을 새긴 조각.
용두(龍頭)-용의 머리.
동방삭(東方朔)-중국 전한(前漢)의 문인(B.C.154?~B.C.93?). 자는 만천(曼倩). 해학ㆍ변설(辯舌)ㆍ직간(直諫)으로 이름이 났다.
속설에 서왕모의 복숭아를 훔쳐 먹어 장수하였으므로 삼천갑자 동방삭이라고 이른다.
202쪽
봉수(鳳首)-봉황의 머리.
중대(中帶)-중간지대.
운궁(雲宮)-구름 위의 궁
203쪽
방상시(方相氏)-악귀[惡鬼]나 산천초목에 깃들어 있는 정령[精靈]을 쫓아낸다는 신령.
흉사(凶邪)-욕심이 많고 간사함.
명정[
공포(功布)-장례식에서 관을 묻을 때에, 관을 닦는 데 쓰는 삼베 헝겊. 발인할 때 명정(銘旌)과 함께 앞에 세우고 간다.
만사[
만시[
만장[
204쪽
상두꾼-상여꾼(상여를 메는 사람).
205쪽
창망[
북망산[
영장지지(永葬之地)-편안하게 장사 지낼 땅.
206쪽
춘초[
귀불귀(歸不歸)-가고 아니옴.
207쪽
개(蓋)-뚜껑.
상녹-‘
20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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